조합원 8명에 16만3200만원 상당 음식물 제공
  • 다음달 8일 선거를 앞두고 충남 조합장 선거가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에게 기부행위를 한 조합원 A 씨를 부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중순쯤 음식점에서 조합원 8명에게 입후보예정자 B 씨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16만32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걱법(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2항)에는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2022. 9. 21~2023. 3. 8) 해당 위탁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가 지난 12일 지난해 12월 초 음식점 1곳에서 2차례에 걸쳐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조합원 4명에게 6만925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B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의 음성적이고 관행적인 ‘돈 선거’를 뿌리 뽑는데 모든 단속역량 집중할 것”이라며 “금품제공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조치하겠다.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 모두 관행적인 금품수수행위는 불법임을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