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이승만 ‘무기징역’·이정학 ‘징역 20년’재판부 17일 “이승만, 잘못 공범에 돌리는 등 ‘개전의 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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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 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승만(53), 이정학(52)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각각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과 10년을 명령했다.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을 통해 각각 이승만과 이정학에게 사형,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이승만은 살상력이 높은 권총(2001년 10월 15일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탈취)을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자를 직접 겨냥해 조준사격을 했다. 그런데도 모든 잘못을 공범(이정학)의 잘못으로 돌리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징역 20년이 선고된 이정학에 대해서는 “이승만의 지시로 범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그의 자백으로 장기미제 사건의 경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이승만과 이정학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시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수송차량을 훔친 승용차로 가로 막은 뒤 경찰관에게 탈취한 38구경 권총으로 은행 출납 과장 김모 씨(45)를 쏴 살해했다. 이어 두 사람은 돈 가방에 담긴 현금 3억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이승만과 이정학의 손수건과 마스크 속 DNA와 보관하고 있다가 2015년 충북 청주 불법 게임장 단속과정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 실마리를 찾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