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불리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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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혼탁양상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입후보예정자 A 씨를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중 세 차례에 걸쳐 조합 임‧직원에 대한 특별성과급 지급, 조합의 부실채권 손실 등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등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허위사실을 다수의 조합원에게 문자로 발송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선거법(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는 돈 선거와 더불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서 올바른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고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대전선관위는 관내 농·축협 등 이번 선거와 관련해 3건(기부행위 2건, 허위사실 공표 1건)이 고발 조치됐다고 밝혔다.한편 대전선관위는 3‧8선거와 관련해 농축협, 우유농협, 원예농협 등 17개 조합을 선거관리대행을 하고 있으며, 도드람양돈농협(경기도 이천)에 대해서도 선거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