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역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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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교육청은 새학기부터 코로나19 자가진단 앱을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실시하는 학교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방역체계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학생이 자가진단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하면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다만, 이후 등교할 때 검사 결과 확인서나 진료확인서 등의 증빙 서류를 학교에 내야 한다.

    또 등교할 때마다 했던 체온 측정과 급식실의 칸막이 설치 의무가 폐지된다. 

    그러나 학교 감염 상황을 고려해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같은 반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거나,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급식실 칸막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학교에서도 실내 마스크는 자율적으로 착용하되, 통학 차량을 탈 때는 의무 착용한다.

    이와 별도로 환기, 일상 소독,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유증상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의 기본적인 방역 조치는 유지된다.

    개학 1주 전부터 개학 후 2주까지 학교방역 특별 지원기간을 운영하는 시교육청은 이 기간에 학교 방역물품 지원, 예방수칙 집중교육과 홍보, 학교별 방역체계 등을 점검한다.

    여름방학 전까지 코로나19 감염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상황에 맞게 학교방역 전담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3년 만에 학생들이 마스크 없이 선생님, 친구들과 새학년을 맞이하는 만큼 그동안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