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활성화·관리비절감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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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는 13일 관내 10년 이상 경과 된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노후 공용시설 보수·교체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단지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지난(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승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단 최근 5년 이내(2018~2022년) 같은 사업으로 지원받은 단지는 제외된다.지원항목은 △안전‧보안 분야(단지 내 도로, 보도블록 보수 등) △공동체 활성화 시설 분야(경로당, 놀이터 등 복리시설) △관리비 절감 분야(LED 보안등, 지하 주차장 LED 교체 등) △기타 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한 공공시설 등이다.지원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2월 13일부터 3월 10일까지 동구청 공동주택과는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박희조 동구청장은 “많은 공동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