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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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는 오는 28일까지 유지관리가 취약한 30년 이상 노후주택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을 위해 ‘노후 단독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받는다.12일 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30년 이상 경과된 2층 이하 단독주택으로 연면적 500㎡ 이하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이다.다만, 복합용도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 비율이 70% 이상이며 정비구역, 위반건축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된 건축물 등은 제외된다.지원 항목은 △건축물 균열 발생 점검 및 보수·보강 비용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담장·석축 등 철거 및 재시공 △화재 안전시설 설치·교체 등으로 지원 금액은 해당 공사비의 50% 이내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신청을 원하는 경우, 오는 28일까지 구비서류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건축과에 방문해 신청 문의하면 된다.박희조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민의 생활편의와 주거 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