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규모 작년보다 감축 납세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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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이 올해 국내 경제 극심한 불황 등에 따라 세무조사는 작년보다 축소하되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 징수를 강화하기로 했다.이경열 대전국세청장은 9일 대전청에서 열린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해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조사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천할 것”을 지시했다.그러면서 “전면 도입되는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의 숙지를 통해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신청 편의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이 청장은 “2023년 전체 세무조사 규모는 작년보다 감축해 납세자가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불공정 탈세, 민생 밀접분야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라”며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 상황 상시 관리와 현장 추적 강화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조직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혁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우수하고 능력 있는 직원이 젊고 유능한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아강조했다.이 청장은 마지막으로 “대전청이 추진할 적극 행정 추진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적극 행정 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자율적 청렴 문화조성 활동을 지속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며,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해 줄 것”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