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상병헌 의장, 시 산하기관 인사권 침해…"다수당의 횡포, 단호히 대응"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 조례안 관련 기자회견서 밝혀
  • ▲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이 8일 오전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출연·출자기관 운영 개정 조례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이 8일 오전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출연·출자기관 운영 개정 조례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더불어민주당 임채성 세종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 민주당과 상병헌 의장이 시 산하기관 인사권도 쥐려는 것이냐"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류제화 위원장은 8일 오전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기관 자율성을 침해하는 다수당의 횡포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출자기관 조례안은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 조례안은 지방출자출연법이 임직원에 관한 사항 일체를 포괄적으로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조례를 통해 모든 출자·출연 기관이 일정한 형식의 임원추천위원회를 필요적으로 정관에 반영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지방출자출연법 등 법령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이어 "국민의힘은 출자기관의 민간 주주 등이 가진 임원 선임권 등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위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안 이유와 근거 자체가 타당하지 않은 근본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의 법령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출자·출연 기관은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지방출자출연법 제3조의 취지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다수당인 민주당이 시의회의 기관 장악력을 높이는 위법한 출자기관 조례안을 강행 처리를 반드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