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홍성국 국회의원 방문, 김현옥·김효숙·안신일 의원 국회 방문 성명서 전달
  • ▲ 세종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강준현 국회의원에게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촉구 성명서를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효숙 시의원, 강준현 국회의원, 안신일 시의원, 김현옥 시의원.ⓒ세종시의회
    ▲ 세종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강준현 국회의원에게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촉구 성명서를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효숙 시의원, 강준현 국회의원, 안신일 시의원, 김현옥 시의원.ⓒ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6일 강준현·홍성국 의원을 방문해 세종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현옥‧김효숙‧안신일 의원은 이날 국회 강준현, 홍성국 의원실을 방문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추진 촉구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들이 행동에 나선 건 현행 세종시 특별법의 경우 총 30개 조문에서 재정·조직·조례 운영과 같은 특례를 담고 있지만, 교육 일부 재정 특례에 한정됐기 때문이다.

    같은 특별법이 적용되는 제주도의 경우에는 조직‧인사‧교육자치‧교육환경 조성 등 교육 관련 58개 조항 196개 특례를 두고 있지만, 세종시법에는 이런 특례 조항이 없다.

    세종시의 경우 재정 건전성을 위해 보통교부금의 25% 이내에서 보정액을 지원하는 특례가 있지만 올해 말 만료된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의 경우 아동‧청소년 비율이 23%가 넘고 도시 계획에 따라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데 교부금 보정액이 올해 만료 예정이어서 교육 혜택이 줄어들까 걱정"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효숙 의원은 2030년까지 보정액 교부 기간 연장을, 안 의원은 '보정범위의 하한선을 명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성국‧강준현 의원은 "교육재정의 안정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에 공감한다"며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이 사안에 대해 적극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