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 김동빈 세종시의원.ⓒ세종시의회
    ▲ 김동빈 세종시의원.ⓒ세종시의회
    김동빈 세종시의원은 30일 "세종시 읍면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선에 따른 지방채 발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세종시의회 80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지정에 따라 토지주들이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시계획도는 지정된 지 10년 이상 지난 장기 미집행 도로가 357곳으로 도시계획시설 전체의 80%에 달하며 1969년 전에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총 601억 원을 투입해 토지 보상을 했지만, 누적 집행률이 53%에 달한다. 올해 본예산에 배정된 예산도 애초 계획된 239억 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39억 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보상이 지연되면 지가 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따라 투입 예산이 갈수록 증액될 수밖에 없다"며 지방채 발행에 따른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