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연간 28조원 규모 전국 지방소비세 관리…행안부 지정
  • ▲ 충북도청 전경.ⓒ충북도
    ▲ 충북도청 전경.ⓒ충북도
    충북도는 행안부가 지정하는 올해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돼 다음 달부터 1년간 약 28조 원에 이르는 전국의 지방소비세를 관리하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소비세는 2010년 지방재정의 취약성 보완 및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보전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신설된 세목이다.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는 매월 20일 세무서장과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납입 받아 안분기준에 따라 각 시·도와 시·군·구, 교육청 등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맡는다.

    매 분기당 약 7조 원 이상의 지방소비세가 도 금고로 납입됨에 따라 연 30억원 이상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한  이자수입은 도 자체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예산으로 의료비후불제 등 도의 당면한 시급한 사업 시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을 받기 위해 인구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등 지정기준 최우선 충족, 열악한 도 재정여건 설명 등의 논리로 충북도 지정의 당위성을 건의해왔다.

    해당부서 방문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8개 시도가 경합 속에 충북도가 최종 지정되는 결실을 거뒀다.

    조덕진 도 기획관리실장은 “최근 경기침체로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지정 유치에 따른 30억 원 이상의 도 세입 확보는 큰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펼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