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집행 ‘초읽기’…내달 장례식장·주차장 ‘선집행’
  • ▲ 청주병원 부지(붉은색).ⓒ청주시
    ▲ 청주병원 부지(붉은색).ⓒ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19일 청주시청사 부지를 3년 넘게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대해 청주법원 집행관실 집행2부가 3차 계고장을 전달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집행2부는 계고현장에서 청주병원 관계자에게 자발적 이전을 재차 안내했으며, 계고기간 내 병원이 자율 이전하지 않는다면 집행일을 지정해 강제집행됨을 안내했다.

    이번 3차 계고 기간은 다음달 19일까지다.

    이날 집행2부는 3차 계고와 함께 현장 견적을 통해 강제집행 시 예상되는 인력과 비용도 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이 3차 계고에도 응하지 않으면 2월 중 장례식장과 주차장에 대한 강제집행 기일이 지정된다. 환자가 입원 중인 병원 건물은 전원 유도 후 순차적으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청주시는 청주시는 지난 11일 시유지를 무단 사용 중인 병원 측에 14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원고소가액을 1억6500만 원에서 45억5261만 원으로 올리는 등 병원 퇴거 조치를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 하고 있다.

    김진원 공공시설과장은 “3차 계고 기간 내 병원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집행관실과 상의해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일을 지정하고 강제집행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은 버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입원 중인 환자와 직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병원 이전 방안을 강구해  의료법인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청주병원은 2019년 8월 공익사업(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겼다.

    현재 보상금 178억 원 중 172억 원을 수령한 상태다. 청주시와의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명도소송)’은 지난달 최종 패소했다.

    청주시는 청주병원 부지를 비롯한 북문로 3가 일대 2만8459㎡에 2028년까지 신청사를 건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