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2억1000만원 미지급·국민연금 1600만원 횡령…2월 9일 ‘선고’
  • ▲ ⓒ청주지검 영동지청
    ▲ ⓒ청주지검 영동지청
    급여 제대로 주지 않고 지적장애인을 16년간 부려 먹은 70대 김치공장 사장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됐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13일 영동지원 형사1단독 원훈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71)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학대한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까지 물질적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설령 피해복구를 하더라도 고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간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B 씨(65)를 자신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에서 일하게 하며 임금 2억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 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국민연금 수급액 1600만 원을 임의대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는 B 씨를 손과 발로 때리는 등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