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2억1000만원 미지급·국민연금 1600만원 횡령…2월 9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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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제대로 주지 않고 지적장애인을 16년간 부려 먹은 70대 김치공장 사장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됐다.청주지검 영동지청은 13일 영동지원 형사1단독 원훈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71)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요청했다.검찰은 “피해자를 학대한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까지 물질적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설령 피해복구를 하더라도 고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A 씨는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간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B 씨(65)를 자신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에서 일하게 하며 임금 2억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 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국민연금 수급액 1600만 원을 임의대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2021년 4월부터 7월까지는 B 씨를 손과 발로 때리는 등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A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