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필적 살인 고의 판단…살인미수 혐의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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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뒤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12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5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 고의는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타인이 사망할 가능성과 예견하면 충분하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B 씨(30대)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지난해 3월 10일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거리에서 B 씨의 다리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허벅지를 찔렸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둘은 과거 연인 사이로 한 건물에 각자 방을 얻어 거주했다. A 씨는 B 씨와 결별한 뒤에도 지속해서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B 씨에게 만남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그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