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가 최근 국회규칙 제정안 발의를 촉구하고 있다.ⓒ시민연대
    ▲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가 최근 국회규칙 제정안 발의를 촉구하고 있다.ⓒ시민연대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가 6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국회규칙 제정안 발의에 대해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규칙 조속 제정을 통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차질 없는 추진에 대한 세종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반영된 것"이라며 이같이 환영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의견제시의 건으로 국회규칙을 운영위원회로 보내면 별도의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2월 임시국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심사를 진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책임은 국회 운영위원회 몫이 됐다"며 "여야의 과제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규칙 제정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에 배치할 상임위원회 수 등 이전 규모를 확정하고, 총사업비 산출하는 등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행돼 국회 세종시대 개막과 국가균형발전 선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