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일 오전 1시 33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A 씨(26)가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 신호등을 들이받았다.ⓒ독자제공
    ▲ 6일 오전 1시 33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A 씨(26)가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 신호등을 들이받았다.ⓒ독자제공
    6일 오전 1시 33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A 씨(26)가 몰던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시설물 일부가 파손됐지만 A 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