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주시청사.ⓒ충주시
    ▲ 충주시청사.ⓒ충주시
    충북 충주시가 내년 1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보상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로, 내년 8월 말 보상금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기간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이 대상이다. 사망한 경우는 상속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보상금 지급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 군소음보상T/F를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종(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000원, 3종(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 원 등이다.

    한편 소음 대책 지역은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 시스템 또는 충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