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하는 가족친화제도 모범운영 평가받아
  • ▲ 충주시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에 대해 재인증을 받았다.ⓒ충주시
    ▲ 충주시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에 대해 재인증을 받았다.ⓒ충주시
    충북 충주시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에 대해 재인증을 통과함에 따라 2025년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충주시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여성가족부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등 공공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4년 첫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017년 유효기간 2년 연장, 2019년 재인증을 통해 2022년까지 자격을 유지해 왔다.

    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로 직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유연근무제, 매주 수요일 가족의 날 운영, 직원휴게실 운영, 가족휴양시설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높이 평가받아 2025년까지 재인증 자격을 받았다.

    조길형 시장은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병행되는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족친화 기관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자의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근무 및 휴가제도 개선,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의 준수 여부를 심사해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