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이용권·지역화폐 활용 답례품 구성
  • ▲ 세종시청 현관.ⓒ세종시
    ▲ 세종시청 현관.ⓒ세종시
    세종시는 고향사랑 기부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15일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출향인사 등 고향에 대한 기부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개인이 본인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활용해 취약계층 지원과 문화·예술 증진은 물론 주민복리 사업 등에 활용한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을 제공한다.

    세액공제 혜택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를 추가 공제를 받는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 지역 상품권, 숙박·관광 상품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따라서 시는 고향사랑 기부제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타켓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답례품 개발과 기금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젊은 세종시가 한 걸음 더 성장하도록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