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45개 사업장서 375건 적발 …사업장당 평균 6.1건근로기준법 위반 273건‧최저임금법 위반 20건 등
  • ▲ ⓒ뉴데일리 D/B
    ▲ ⓒ뉴데일리 D/B
    대전고용노동청은 6일 직장 내 괴롭힘 등 수시 감독을 시행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노동청은 “1차 중대형유통업체, 2차 중소규모 제조업체에 이어 이번에 3차 직장 내 괴롭힘 분야 수시 감독(8~10월)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독대상은 괴롭힘 신고 다발 업종, 반복 신고 사업장, 언론보도‧제보 등을 통해 피해가 의심되는 사업장 등 45개소를 선정했다. 

    근로감독을 통해 사업장의 잘못된 조직문화와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 진단을 위한 설문 조사도 병행했다.
     
    감독 결과 45개 사업장에서 총 275건이 적발돼 1개 사업장당 평균 6.1건의 법 위반이 확인된 가운데 △근로기준법 위반 173건(62.9%) △근로자참여법 47건(17.1%) △남녀고용평등법 23건(8.4%) △최저임금법 위반 20건(7.3%) △퇴직급여법 9건(3.3%) △기간제법 3건(1.1%)이 적발됐다.

    수시 감독 결과 주요 법 위반 사항은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례가 8개소에서 확인됐는데 위반 업종은 대부분 제조업(제조업 5개, 보건업 2개, 공공행정 1개)이었으며,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최저임금 미달, 퇴직금 미지급 등 금품체불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25건, 244명의 근로자에 대해 1억1000여만원 미지급).

    이밖에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과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수당을 미지급한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대전노동청은 수시 감독 결과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체불금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시정지시를 했으며, 향후 불이행 시 사법처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언론 보도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의심되는 사업장의 경우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근로감독관이 모든 근로자에 대해 1대1 심층 면담을 했고, 그 결과 일부 피해 사실을 확인했으며,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담결과 등 비밀 유지, 익명성 보장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 A 업체는 상급자에 의한 폭언 등 괴롭힘 문제 행위, 신고 또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 괴롭힘 관련 위반 사항이 확인돼 시정지시 및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 외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자 면담을 통해 확인한 괴롭힘 피해에 대해 피해근로자의 정식 조사 희망 여부를 반영해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노동청은 “시정지시에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미실시하거나,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