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청·시행사 갈등 최소화 권고 무시…사유지 60% 확보불과”주민들, 사유지 80% 확보 전까지 수용절차 진행불가 결의
  • ▲ 이봉훈 추진위원장이 지난 26일 도안2~5지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조건 사유지 80% 확보 전까지 수용절차 진행 절대 불가 등을 설명하고 탄원서를 대전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구민들의 권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김경태 기자
    ▲ 이봉훈 추진위원장이 지난 26일 도안2~5지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조건 사유지 80% 확보 전까지 수용절차 진행 절대 불가 등을 설명하고 탄원서를 대전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구민들의 권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김경태 기자
    대전 도안2-5지구 개발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 등 사업인정 조건에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절차법을 위반 등을 통해 강제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도안 2-5 지역인 용계동 54통 이봉훈 추진위원장 등은 “해당 지역 사업시행사가 확보 중인 사유지는 60%에 불과해 사업인정 조건 80%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했던 유성구청이 지난 17일 서둘러 실시계획 인가를 내주는 한편 담당 국장이 12월까지 공로휴가에 들어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2년 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주민 침해에 대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례회의 또는 상시협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등과 갈등이 최소화 노력을 권고했으나 해당 구청과 사업시행사는 이런 권고를 무시했고, 급기야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들은 “장기간 사업중단에 따른 주민들이 재산적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대토지 소유자들과 성실하게 협상해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사업시행자가 사유지 80% 이상을 확보하기까지 대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시행할 것 △미확보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합의로 장기간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할 것 등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미 사업시행자와 용계동 54통 주민 간에 법적 판단을 통해 사유지 80% 확보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받은 상태로 사업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주민들이 강제수용절차 반대에 따른 탄원서가 도착하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결국, 도안2~5지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조건 선이행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반발과 대전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강제수용절차 절차 진행에 따른 첨예한 대립으로 당분간 사업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앞서 용계동 주민 100여 명은 26일 대전 서구 새마을금고에서 주민총회를 통해 사업인정조건을 위반한 강제수용절차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탄원서를 대전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키로 의결했다.

    한편 도안 2~5지구는 시행자 A개발㈜이  유성구 용계동 73-21번지에서 진행 중인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안지구 2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29BL, 31BL 및 근린공원 118호 일부를 결합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 완료 시에는 공동주택 1677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