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24일 1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무단폐업한 법인의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을 통해 보조금 환수액 10억2800만 원을 전액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보조금을 확보한 후 법인을 무단폐쇄해 징수에 어려움이 컸으나 담당공무원의 끈질기고 전문적인 추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결과로 평가됐다.

    체납법인은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9억2200만 원)을 지원받아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해 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보조금 지원요건인 고용의무이행조건 미충족과 사업무단페쇄 등으로 지난해 5월 보조금 전액 환수처분을 받았다.

    시는 세외수입 징수 전담팀을 가동해 가동기담보 설정된 법인 부동산 체권 귄리분석을 통해 시 선순위 채권자로서 지난 4월 법인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추진해 7개월만인 이달 배당이 완료돼 보조금 원금과 해당 이자를 포함한 환수금 10억원 전액을 징수했다. 

    임묵 행정자치국장은 “앞으로도 어떠한 체납이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5년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부서에 흩어져 있는 체납액을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징수하는 세외수입 징수 전담팀을 운영중이며 2022년 현재 지난해 체납액 46억 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