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들이 골프장 잔류 농약 검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대전보건환경연구원
    ▲ 대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들이 골프장 잔류 농약 검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대전보건환경연구원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이 골프장 이용객, 종사자, 시민의 안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유성CC 등 4곳을 대상으로 올해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한 결과 인체에 해로운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농약 잔류량 검사는 유성CC, 자운대 체력단련장, 한미르 대덕 CC, 사이언스 대덕골프장 등 4곳을 대상으로 매년 건기(4~6월)와 우기(7~9월)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골프장 내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최종방류수, 연못)이며 매년 토양 36건, 수질 24건, 총 60건의 시료를 검사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고독성 농약 3항목, 잔디 사용금지 농약 7항목, 사용 가능한 일반 농약 18항목 등 총 28항목이다.

    검사 결과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고, 잔디에 사용 가능한 저독성 농약인 플루토라닐, 티플루자마이드, 테부코나졸, 이프로디온, 아족시트로빈이 미량 검출됐으나 골프장 농약 사용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환경보전법에는 골프장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시도마다 관할구역 내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를 해 환경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 검출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독성 농약 검출 시 1000만 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 검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숭우 원장은 “최근 골프장 이용객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과다하게 농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