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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통합 청주시의 재정지원특례 적용이 5년 연장될 전망이다.국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청원구)이 2024년 만료되는 통합 청주시 재정지원특례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현행법상 정부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6%를 10년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14년 옛 청원군과 행정구역을 자율 통합한 청주시는 2024년까지 이 같은 혜택의 지원을 앞두고 있으나 통합시청사 건립, 대규모 체육시설 이전 등 통합 합의를 아직 마치지 못한 상태다.통합 창원시가 5년 연장에 따라 15년간 재정 특례를 지원받는 만큼 청주시의 지원 기간도 2029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게 변 의원의 주장이다.변 의원은 “청주·청원 통합 당시 약속한 주요 사업의 재정 공백 방지를 위해 특례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며 “중부권 핵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