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교사 임용제한 기간 ‘1년→최장 10년’ 늘려복지점수자율항목·성과상여금 지급 3~9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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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14일 앞으로 성 비위로 인해 징계 처분된 교직원은 교(원)장, 교(원)감, 5급 이상 승진이 제한된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직원 신분(재정)상 제재를 강화한 내용이 담긴 강도높은 자구책을 내놨다.징계를 요청할 때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배제 징계(파면·해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더라도 퇴직 때까지 교장·원장, 교감·원감, 5급 이상 승진에서 완전 배제키로 했다.보직교사 임용제한 기간은 현행 1년에서 앞으로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어난다.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성 관련 비위로 징계 처분된 교직원은 12명(교육공무원 8명, 지방공무원 4명으로 파면 3명, 해임 2명, 강등 1명, 정직 4명, 감봉 2명 등이다. 지난해 3명(교육공무원 2명, 지방공무원 1명)에 비해 급증한 상황이다.현재 7명이 수사 중이거나 중징계 의결이 요구돼 인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도교육청은 성폭행을 저지른 교직원에게만 적용하던 신분상 조치를 성매매, 성추행, 성희롱 등 모든 성 비위로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성 사안에 연루된 교직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급여·복지를 제한하고 사회봉사 활동, 예방 교육도 강화키로 했다.성 비위 공무원은 맞춤형 복지점수자율항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징계 말소 시(3~9년)까지 제한한다. 성과상여금 지급 제한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징계 말소 시(3~9년)까지 늘리기로 했다.징계 처분된 교직원은 사회봉사활동을 4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린다. 성비위 예방교육 의무 이수도 15시간에서 50시간으로 확대한다.기관 내 성 사안 발생 시 관리자 책임 유무를 불문하고 ‘성 비위 징계처분자’ 제재사항 미이행 시 1회 ‘구두경고’, 2회 ‘행정처분’, 3회 ‘징계요구’하기로 했다.도교육청은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성 비위 근절을 위한 ‘조직혁신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조직문화를 진단한다. 현장 의견수렴, 전문기관 연계 진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천범산 부교육감은 “교직원 개인 일탈이 충북교육에 대한 신뢰를 크게 실추시킬 수 있다”며 “성비위 재발방지대책과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