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3대 청주시의회 개원식.ⓒ청주시의회
    ▲ 제3대 청주시의회 개원식.ⓒ청주시의회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보다 16만 원 증액된 4652만 원을 받는다.

    의정비심의심사위원회는 3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현재 3173만 원인 월정수당을 3332만 원으로 5%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3대 청주시의원들은 내년에 의정활동비 1320만 원을 포함해 4652만 원의 의정비를 받는다.

    이는 올해 의정비 4493만 원보다 3.5% 인상된 것이다.

    이에 앞서 의정비심의위는 2차 회의에서 월정수당 5.7% 인상안을 마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5.7% 인상이 ‘높다’는 의견(51.7%)이 ‘적정하다’와 ‘적다’는 의견(48.3%)보다 근소한 차이로 많았다.

    심의위는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5% 인상으로 최종 결정했다.

    심의위는 2024년부터 3년간의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올리기로 했다.

    시의회는 이날 결정을 토대로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