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서 차선위반 주행차량 고의 충격 등 13차례 ‘교통사고’…1억 타내
  • ▲ ⓒ충북경찰청
    ▲ ⓒ충북경찰청
    차선을 위반한 차량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수법 등의 보험사기 일당 21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7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충주지역 동네 선·후배 간의 10~20대들로 미성년자도 7명이나 포함돼 있다.

    이들은 충주지역에서 이같은 방법 등으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1억 2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부담이 적은 렌터카를 이용해 주로 차선을 지키지 않고 진행한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입을 위해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높다는 점을 악용했다.

    충북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차선 위반차량과 고의로 충돌하는 유형의 교통사고가 동일 도로에서 다수 발생한 것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를 받고 7개월에 걸쳐 수사한 끝에 이들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도민들도 언제든지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 운전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사고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서민경제 및 보험체계 근간을 흔드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