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7일 ‘계고장’ 통지…통상 3~4주 후 집행 일자 지정
  • ▲ 청주지법 집행관실 집행2부가 17일 점유이전에 불응하고 있는 청주병원 측에 강제집행을 예고하는 계고장을 통지했다.ⓒ김동식 기자
    ▲ 청주지법 집행관실 집행2부가 17일 점유이전에 불응하고 있는 청주병원 측에 강제집행을 예고하는 계고장을 통지했다.ⓒ김동식 기자
    충북 청주시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의 토지·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시작됐다. 청주시가 2019년 8월 소유권을 취득한 지 3년여 만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청주지법 집행관실 집행2부는 이날 점유이전에 불응하고 있는 청주병원 측에 부동산 인도에 대한 강제집행을 예고하는 계고장을 통지했다.

    강제집행 계고 조치는 일정 기간 퇴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나선다는 내용을 문서로 알리는 일종의 경고 조치다. 

    법원 집행관실은 통상적으로 3~4주 후 강제집행 예상 인력, 비용 등을 산출해 강제집행 일자를 최종 지정한다.

    앞서 시는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명도소송)’ 1·2심 승소 판결을 토대로 지난달 16일 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청주시의 승소 판결문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담겨 있다.

    차후 병원 측이 법원에 공탁금을 내건 뒤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이끌어내면 항고 제기로 맞설 것이란 게 시의 입장이다.

    백두흠 공공시설과장은 “이번 법원 측의 계고 통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강제집행 수순에 돌입했다”며 “입원 중인 환자들은  병실에 대한 강제집행 전에 자율적으로 병원을 옮겨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