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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13일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이달부터 비장애인 여성과 결혼 한남 성장 애인 가정에도 태아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은 여성이 장애인일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반면, 비장애인 여성과 결혼한 남성 장애인가정은 중구, 유성구, 대덕구에서만 출산지원금을 지원 중이다.
이에 따라 시는 5개 자치구 거주 남성 장애인가정에 모두 혜택을 주기 위해 예산확보 등을 통해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기존자치구가 시행 중인 출산지원금과 같이 남성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의 경우 태아 1인당 100만 원,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태아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금액과 같이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태아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대전시 주민 등록지에 거주한 남성 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임신 기간 4개월 이상 태아가 유산·사산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출생일(유산·사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기호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출산지원금이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출산지원금은 9월 말 현재 여성장애인 31명(3100만 원), 남성 장애인 19명(1400만 원)이 지원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