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국힘 이태규 의원, 國監서 ‘지적’성비위…파면 5명·해임 3명·정직 4명·강등 1명음주운전…해임 1명·정직 33명·강등 2명 등
  •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13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진행된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김동식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13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진행된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김동식 기자
    최근 5년간 충북지역에서 성비위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직원이 64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실이 각 시·도교육청별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도내에서 성비위로 적발된 교직원은 21명이고 43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성비위로 파면된 교직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모두 35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충북·강원이 각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인천 각 4명, 서울 3명, 대구·울산·세종·충남 각 2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음주운전의 경우 2018년말 윤창호법 시행 등 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강화 분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술자리가 줄어들면서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성비위의 경우 코로나19 직후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충북의 경우 성비위를 저지른 이들 21명 가운데 5명은 파면됐고 3명은 해임됐다.

    정직 4명, 강등 1명, 감봉 1명이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7명은 징계 절차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43명 가운데 1명은 해임됐고, 33명이 정직, 2명은 강등 처분을 받았다.

    남은 7명은 감봉·견책 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절차 등이 진행 중이다.

    이태규 의원은 “교원과 교육공무원의 경우 더 엄격한 도덕성과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며 “시·도교육청별로 철저한 복무관리·지도와 단호한 조치를 통해 성비위와 음주운전을 교육계에서 완전 퇴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