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폐기물 부적정 보관 사례.ⓒ충북도
    ▲ 폐기물 부적정 보관 사례.ⓒ충북도
    충북도가 최근 환경민원 상습 유발 사업장 단속에 나서 5곳에서 6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지난달 13∼30일 도내 1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기획단속은 환경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불법운영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군 환경관리부서와 합동으로 진행했다.

    적발된 유형으로는 △폐기물 부적정 보관(1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1건)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1건)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거짓 작성(1건)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준공 운영(1건)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1건) 등이다.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며, 나머지 2곳은 관할 시·군에서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키로 했다. 

    최경환 사회재난과장은 “도민의 생활과 건강에 직결되는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