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청 인원증가로 확보된 예산이 소진돼 지난 5월 조기 마감했던 청년 주택임차보증금이자 지원사업을 예산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 다시 상시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재직하는 만19~39세 이하의 무주택청년 또는 청년 부부로, 임차보증금 1억5000만 원 이하의 전세 혹은 반전·월세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대출 추천은 최대 7000만 원이며, 최근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기존 3%에서 5%로 높아짐에 따라실 지원비율을 기존 2.3%에서 4%로 늘린다. 청년 부담은 기존 0.7%에서 1%로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 사업공고 후일 시에 신청이 몰려 조기에 종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신청 인원을 10명 정도로 제한하여 접수한다.

    시는 하루 신청 인원 제한은 주택 임차보증금이 부족해 대출이 필요한 청년들이 정책의 공백없이 계약 시기에 맞춰 신청할 수 있도록 분산 시행하는 등 선정현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신청은 대전 청년 포털 또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이자 지원사업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청년 포털 또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이자 지원사업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지용환 복지국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의 견을 수렴해 대전형 청년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