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 임시청사.ⓒ청주시
    ▲ 청주시 임시청사.ⓒ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지방세에 대한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를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면적·가액 등 초과 부분은 과세)된다.

    자동차의 경우 침수피해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파손일 또는 침수일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에 대해서는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징수 유예하며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1년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지방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해당 시민은 피해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기한연장·징수유예는 청주시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지방세 면제는 청주시 관할 구청 세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청주에는 지난 10, 11일 이틀간 누적 강수량 248.4㎜의 폭우가 쏟아져 주택침수·상가침수 각 30건, 농경지 유실·매몰·침수 27ha, 차량침수 24대, 도로·교량·하천·사면유실 67건 등 모두 347건의 피해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