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시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지방세에 대한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를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면적·가액 등 초과 부분은 과세)된다.자동차의 경우 침수피해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파손일 또는 침수일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된다.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에 대해서는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징수 유예하며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1년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지방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해당 시민은 피해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기한연장·징수유예는 청주시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지방세 면제는 청주시 관할 구청 세무과로 신청하면 된다.한편 청주에는 지난 10, 11일 이틀간 누적 강수량 248.4㎜의 폭우가 쏟아져 주택침수·상가침수 각 30건, 농경지 유실·매몰·침수 27ha, 차량침수 24대, 도로·교량·하천·사면유실 67건 등 모두 347건의 피해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