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9명에 87억 임대료 지원
  •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올 연말까지 6개월간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율은 반값 수준으로 50% 인하되고 임차장소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임대 기간이 연장되거나 감면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장 결정은 공유재산심의회 신속 처리제를 적용해 2주 만에 결정됐고, 해당 제도는 시 혁신행정으로 인정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역경제의 풀뿌리인 소상공인과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대전시 소유 공유재산에 대해 2020년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정책으로 총 1879명에게 87억 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