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대전시교육청사.ⓒ대전교육청
    ▲ 대전시교육청사.ⓒ대전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은 10일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1만771명에게 학용품 및 부교재 등으로 학생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51억9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022년 4인 가구 기준 월 256만 원 이하)인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된다.

    무상교육 제외학교인 자사고 등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교육 활동 지원비 이외에 교과서 대금과 학비도 전액 지원받는다.

    수급 대상 초등학생은 33만1000원, 중학생은 46만6000원, 고등학생은 55만4000원을 연 1회 받는다.

    올해 상반기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학생도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1인당 10만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지원받으려면 만14세 이상의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가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다음달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인은 보유한 카드 포인트 또는 EBS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페이코) 포인트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선택한 수단으로 카드 포인트 등이 지급되고, 올해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급여 및 학습 특별지원금 지원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의 학습 결손 및 교육격차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