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5명 후보 중 495명 선거비용 전액, 60명 50%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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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 335억5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보전청구액 386억1600만 원 중 56억3000만 원을 감액하고 부담비용 5억6400만 원을 합한 것이다.

    선거비용 보전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부담비용은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비용 등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해 선거일 후 부담하는 비용이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후보자 수는 모두 555명(대전 126명, 충남 382명, 세종 47명)이다.

    이 중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대상자는 495명(대전 116명, 충남 335명, 세종 44명),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는 사람은 60명(대전 10명, 충남 47명, 세종 3명)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전비용 지급 후라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되거나 당선무효된 자 등의 경우에는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 명령에도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반복적으로 징수 위탁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