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 사망 등 공소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몰수만 선고 특례 마련”
  •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국회의원 사무실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국회의원 사무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현재 형법에는 피의자의 사망, 소재불명, 공소시효의 완성 등을 이유로 범죄수익을 몰수 할 수 없는 상황에 공소제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형(刑)의 종류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를 정하고 이 중에서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해지는 부가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몰수제도는 유죄선고를 전제로 하고 있어, 범인이 사망하거나 도주해 형사절차상 기소가 불가능한 경우 범죄로 벌어들인 재산 등을 환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형법에 따라 2008년 다단계 사기로 7만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5조여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로챈 피의자 A씨는 수배 직후 중국으로 밀항해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사기사건 피의자의 사망으로 유죄판결을 내릴 수 없어 수 조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몰수하지 못한 채 유족 등에게 상속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현실에 부딪쳐 법률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이었다.

    이에 따라 판결에 앞서 범죄수익을 신속히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에 대해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 의원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부가형의 성격을 갖는 몰수를 형의 종류에서 삭제해 형벌과 분리시키고 행위자의 사망, 소재불명, 공소시효의 완성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이종배 의원은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성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형사절차상 공소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법 수익금을 환수하지 못한다면 범죄자의 해외도주는 계속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제기와 관계없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수익의 박탈과 재범방지라는 몰수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