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계획서 전문가 기술 검토…해체공사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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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천안시청사.ⓒ천안시
충남 천안시는 다음달 4일부터 건축물 관리법 일부 개정으로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광주에서 국내 대형 아파트 건설사가 시행 중인 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 건축물 붕괴사고가 발생하자 재발 방지와 해체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했다.주요 개정사항은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해체계획서를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 및 전문성을 갖춘 건축위원회의 심의 의무화 등으로, 전문가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에 참여시켜 안전 부분을 더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기존 건축물의 해체 허가는 건축 분야 공무원이 해체계획서 등을 검토해 승인했으나, 법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 해체 순서와 방법, 장비의 적정 배치 여부 및 가시설 설치 계획의 적정성 등 해체공사 전반에 관한 기술 검토 후 허가가 승인된다.천안시건축위원회는 해체계획과 관련한 건축 계획, 구조, 시공, 도시토목 분야 38명의 대학교수와 건축사, 기술사를 포함한 건축 관련 전문가 57명 심의위원으로 구성돼 있다.염혜숙 천안시 건축디자인과장은 “기존 건축위원회의 전문가를 통해 관내에서 철거 예정인 건축물에 대한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더 철저히 검토하고 해당사항을 심의해 건축물 해체계획 내실은 물론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