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청사.ⓒ충북도
    ▲ 충북도청사.ⓒ충북도
    충북도가 오는 10월 임업·산림공익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임업직불금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올해 처음 도입된 임업직불금 제도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에게 공익의무 준수에 대한 보상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산지는 지난달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한정해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으로 나뉘어 차등 지급된다. 

    소규모임가직불금은 가구당 120만 원이며, 면적직불금은 △0.1ha이상~2ha이하 94만 원 △2ha초과~6ha이하 82만 원 △6ha초과~30ha이하 70만 원 등이다. 

    육림업직불금은 △3ha이상~10ha이하 62만 원 △10ha초과~20ha이하 47만 원 △20ha초과~30ha이하 32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유형별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및 해당 시·군 누리집 등록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임업직불제 등록신청서, 대상자 증명서류 등을 산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임업인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 실경작 확인 등 이행점검을 마친후 오는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오재진 산림녹지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금을 지원하는 만큼 원활한 제도 정착을 이달 말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