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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의회가 18일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대전 서구수어통역센터와 수어통역·방송 업무협약을 가졌다.

    협약기간은 2026년 6월까지 4년간이다. 

    서구의회는 수어 통역·방송 서비스로 각 언어장애인의 의정참여 기회 확대 등으로 장애인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명자 의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여러분의 불편한 점은 없는지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