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
- ▲ 충북 청주시의회가 5일 정책지원관 9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청주시의회
충북 청주시의회가 5일 정책지원관 9명을 임용했다.시의회는 이날 의회 본회의장에서 새로 선발된 정책지원관 9명 및 변호사 1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이들 임용은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제41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1월 13일부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됨에 따른 것이다.임용장을 수여한 김병국 의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에 시의회가 적극 대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욱 높아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 고 강조했다.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1991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된 사안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의 의원 정수 2분의1 범위에서 운영이 가능하다.한편 청주시의회가 운영 가능한 정책전문 지원인력은 의원 정수 42명의 절반인 21명이며, 그중 올해 9명을 채용했고 내년에 12명을 추가 채용해 의정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