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1일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점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시행은 지난 2월 개정된 ‘대전시 도로전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따른 조치이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 새로운 거리문화가 창출을 위해 마련됐다.

    점용허가 대상 및 범위는 상점이 밀집한 구역 내 위치한 보행자 전용도로이며, 도로전용허가 후 탁자, 접이식 가림막 등 이와 유사한 대상물의 설치·운영이 가능하다.

    단 보행자 전용도로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 보장을 위해 3m 이상의 유효보행 폭을 확보해야 하며, 상점으로부터 2.5m 내에서만 도로점용 및 시설물 설치가 허용되며, 이 밖에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는 금지된다.

    영업 종료 후에는 시설물을 도로 내에 설치할 수 없으며 영구적인 시설물의 설치도 제한된다.

    시는 본 조례의 시행에 앞서 지침안을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5개 자치구에 의견을 조회한 바 있다.

    한선희 교통건설 국장은 “각 구청에서는 최단 시간 내 자격을 갖춘 소상공인이 도로전용허가를 신청 및 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