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27일부터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교육지원 안내’ 홍보물을 제작해 관내 교육기관, 의료기관, 구청 및 주민센터 등에 배부한다.

    이번 배부는 취학 전 영아와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가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장애 등록 또는 장애 위험으로 인해 개별적 교육이 필요한 만 3세만의 영아(무상교육)와 만 3~5세 유아(의무교육)등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해 지원한다.

    만 3세 미만의 특수교육대상 영아는 대전 동부(송촌) 특수교육지원센터, 대전 서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 교육지원실에서 개별화 가족 서비스계획에 따른 개별 및 그룹 수업, 가정연계 활동 등의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 일반유치원 등에 배치돼 유치원 교육과정(누리과정)을 기반으로 유아의 장애 유형, 발달수준을 고려한 개별화 교육계획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게 된다.

    김기룡 동구 유 초등교육과장은 “교육기관,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으로 장애 조기발견과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