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7월 1~20일 청년희망통장신청자 모집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가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3년 만기 시 저축액과 이자를 합해 약 1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희망통장’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희망 통장은 가입 기간 36개월, 적용이율 2.5%로 근로 청년이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대전시가 같은 금액인 15만 원을 적립해 준다. 

    올해 신청 목표 인원은 1000명이며, 목표 인원 외 초기 탈락자를 대비해 100명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근로 청년이며, 가구당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가구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중위 소득 120% 미만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대전에 있는 사업장에서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청년임금근로자, 대전에 주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 연매출액 5000만 원 이하의 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 사업소득자여야 한다.

    희망자는 대전시 또는 대전 일자리 경제진흥원 대전 비즈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각동행 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거쳐 9월 초에 선발자를 결정할 예정이며,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대전시 청년정책과, 대전 일자리 경제진흥원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서 지난해 500명 모집에 1154명이 접수해 2.31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출근 년들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