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 등
  •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오는 27일부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온통 대전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와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 급여자격별·가구원 수별로 1회, 차등 지급하는 한시 지원 사업으로 마련됐다.

    기초(생계·의료)생활 보장 수급자는 △1인 40만 원 △2인 65만 원△3인(83만 원) △4인 100만 원 △5인 116만 원 △6인 131만 원 △ 7인 이상 145만 원을 받는다.

    기초(주거·교육)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은 △1인 30만 원 △ 2인 49만 원 △3인 62만 원 △4인 75만 원 △5인 87만 원 △ 6인 98만 원 △7인 이상 109만 원을 받는다.

    발급된 온통 대전 카드는 사전안내 후 동행 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할 예정이며 올해 12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행 정복지센터, 시청 복지정책과, 동구청 생활 보장과, 중구청 사회복지과, 서구청 사회복지과, 유성구청 희망복지과, 대덕구청 복지정책과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지원금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