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무면허 미용 행위 업소 3곳 등 9곳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행위업소로 적발했다.ⓒ대전시
    ▲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무면허 미용 행위 업소 3곳 등 9곳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행위업소로 적발했다.ⓒ대전시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달부터 약 2개월간 대전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무면허 미용 행위 업소 등 9곳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행위업소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무신고 업소 운영자 대부분이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홍보하고 이를 통해 고객과 1대 1 예약제로 운영해오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온라인 사전정보 수집을 통해 무신고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무면허 미용 행위 업소 3곳을 포함한 무신고 업소 8곳과 의료기기 사용 피부관리 업소 1곳을 적발했으며,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소 중 8곳은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네일, 화장 미용 영업 해왔으며, 이 중 3곳은 면허 없이 무자격 미용시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피부미용업소 내에서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사용이 금지돼 있음에도 중구 소재 모 업소는 영업장 내 의료기기인 고주파 자극기를 비치해 놓고 손님들에게 고주파 피부관리를 해오다 적발됐다.

    임재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 미용업소 단속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사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용업소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만이 개설할 수 있으며, 미용업소 운영은 담당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