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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경찰청이 지난 2~5월 100일간 특별단속을 벌여 국가핵심기술유출사범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 회사에서 약 10년간 개발업무에 종사했던 피의자 A 씨(36)가 2021년 6월쯤 경쟁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핵심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갈무리한 후 이미지 파일을 생성해 개인 전자우편으로 전송한 피의자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해 송치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재 4건을 수사 중이다.

    박봉규 안보수사과장은 “오는 10월말까지 특별단속으로 산업기술 유출 사범을 엄정 단속해 반도체·2차전지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