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시청사.ⓒ청주시
    ▲ 청주시청사.ⓒ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결혼 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1.2%(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 최대 5년)를 당해연도 이자납부 (예정)개월 수만큼 지원한다. 자녀가 있을 시 연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지역 내 1주택 소유자이어야 하며 청주시 소재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2억2000만 원 이하 △주택매매금 2억70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제1·2금융권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하고, 다음달 1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김미수 여성가족과장은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를 응원하는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