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에 입주하는 대학·연구소 국·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
  •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국회의원 사무실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국회의원 사무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대학과 연구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과 연구소 등은 기업도시에 입주하면 임대료 등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기업도시가 자족성을 갖추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성장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학과 연구소 등을 기업도시에 우선 유치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상황속에 이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외에도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대학과 연구소에 대해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종배 의원은 “기업도시 내 대학과 연구소의 유치로 기업도시의 신규고용이 창출되어 입주 기업과 기업도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