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에 입주하는 대학·연구소 국·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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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국회의원 사무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대학과 연구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대학과 연구소 등은 기업도시에 입주하면 임대료 등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이에 대해 기업도시가 자족성을 갖추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성장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학과 연구소 등을 기업도시에 우선 유치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이 같은 상황속에 이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외에도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대학과 연구소에 대해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종배 의원은 “기업도시 내 대학과 연구소의 유치로 기업도시의 신규고용이 창출되어 입주 기업과 기업도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