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지원 강화하고 맞벌이 가정 자녀 돌봄 공백 최소화”
  •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국회의원 사무실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국회의원 사무실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은 육아 및 돌봄지원을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30일 이종배 의원사무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모성 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근로자에게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그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자녀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반기별로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명시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해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10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여성의 출산휴가 기간에 비해 매우 짧아 출산·육아가 여성만의 의무로 인식될 수 있어 이를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급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논의됐다.

    이종배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맞벌이 가정의 육아 및 자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했으며, 이번 개정안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 근로자는 공무원에 비해 자녀를 돌보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어 현행법 개정이 요구됐다.